인천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골프를 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골프는 물론이고 직무 관련자와의 국내 골프도 감찰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부당수령 행위에 대해서는 공금횡령 차원에서 중징계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공무원의 해외 골프접대를 비롯해 도박과 고리사채 및 고급 유흥점 출입, 성접대, 사기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잇따라 터지면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중으로 시 본청을 비롯해 도시축전 및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공단도 감찰대상이다. 특히 불친절한 공무원과 성매매 및 업무회피, 업무 중 인터넷의 사적 이용, 음주행위 등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및 집단행위금지 의무사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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