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에게서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각 지역위원회의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공표한 뒤 구민 2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각 구의회에 대한 주민감사 절차가 시작된다.
이미 감사가 끝난 구로구와 동대문구 지역위원회의 경우 각 구의원에 대한 주민소송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봉, 금천, 양천 구민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해당 구의원들에게 지난해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