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경집회 차단은 위법”…‘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

  • 입력 2009년 6월 4일 02시 59분


상경(上京)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지방 출발지에서부터 원천봉쇄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경남지역 주민 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6시경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하려 했으나 경남지방경찰청이 집결 장소에서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집회는 서울에서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인데 오전 6시경 400여 km 떨어진 경남에서 상경하려 한 행위만으로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방 거주자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경하려는 행위 자체를 예외 없이 차단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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