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월 3일자 A11면 참조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구내식당 위조식권을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휴학생 최모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씨의 사촌 형 정모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플라스틱공장에 “서울대 식권 납품업체를 바꾸려는데 납품권을 주겠다”며 “시범적으로 기존 식권과 똑같이 6000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 이 중 2000여 장을 정상가(2500원, 3000원)보다 1000원씩 싸게 팔아 5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 플라스틱공장에서 식권 위조에 쓰인 금형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2일 최 씨를 검거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