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는 8일 “지난해 말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902동 용지에서 고려시대 집터로 보이는 유적이 발견됐으며 문화재위원회가 보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 불가피하게 해당 동을 못 짓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902동(70가구) 계약자들에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 짓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12가구만 찬성해 결국 짓는 것을 포기했다.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동안 냈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자까지 반환할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계약이 해지된 입주 예정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