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5000만 원 이상 악성 고질체납자 중 외국여행이 빈번한 36명에게 출국금지 예고문을 보낸 뒤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법무부에 요청해 이달 말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악성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골프장 회원권 등을 압수하는 한편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키로 했다.
전주에 사는 김모 씨(61)는 사업 부도로 돈이 없다며 양도세와 주민세 등 1억 원을 내지 않았으나 최근 5년간 19차례나 외국여행을 다녀왔다. 군산에 거주하는 최모(54), 공모 씨(47)도 각각 7100만 원과 5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았으나 외국여행을 각각 14회, 16회 하는 등 36명이 총 18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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