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를 신고하면 앞으로 최고 2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직원 청렴도 향상 및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10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내부 직원만 가능했던 공직부패 신고를 일반 주민도 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도 지금의 최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였다.
보상금은 금품 수수, 알선 및 청탁 행위, 직무 유기 등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관계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그러나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충북도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고 보상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