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최대 31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배기량과 연료 종류별로 정해진 연료소비효율을 만족시킨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최대 31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략 차량가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할인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 △교육세 최대 30만 원 △취득세 최대 40만 원 △등록세 최대 100만 원 △공채 매입 감면 최대 40만 원 등이다.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국산 차량은 다음 달 중순 발표되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LPI’와 8월 발표 예정인 기아자동차 ‘포르테 LPI’다. 현재 수입된 하이브리드차 4개 모델 가운데는 렉서스 ‘RX450h’와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2개 모델이 해당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