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6-11 02:552009년 6월 11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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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0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홍모 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씨 비리의 단서를 잡고 계좌 입출금 내용을 추적해 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