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11일 손자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홍모 씨(33)를 구속했다.
홍 씨는 지난달 27일 고성군 상리면 최모 씨(73)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인데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요구한 뒤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또 4일 경북 성주군 벽진면의 이모 씨(80)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 200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뤄진 노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