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1일 국내 토종 메신저업체인 디지토닷컴이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메신저 기능을 끼워 팔아 손해를 봤다”며 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S의 끼워 팔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MS는 2001년 메신저 끼워 팔기로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제소당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고 항소했으나 2007년 10월 소송을 취소했다. 이후 MS는 메신저 끼워 팔기를 중단하고 대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이번 법원 판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