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은 6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필기시험(헌법, 행정법, 교육학 등)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면서 당사자들이 업무보다는 시험 준비에 매달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급 직원들이 시험 준비를 하느라 업무에 소홀해지고 일이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심사 승진을 통해 어느 부서든지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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