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경기 수원시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모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비행장 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행 항공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 공군비행장에서는 군용 항공기가 매일 100회가량 이착륙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음 측정 결과 80∼90웨클 지역 주민은 월 3만 원, 90∼95웨클 지역 주민은 월 4만5000원, 95∼100웨클 지역 주민은 월 6만 원씩의 위자료를 주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480억 원의 배상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소송 사상 최대 금액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