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특정한 크기나 어종의 물고기는 잡을 수 없게 된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 종류와 크기 등을 규정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초안을 마련해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 용도가 아닌 취미 차원의 낚시에 대한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낚시 관련 기준 등을 통합하고 신설해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낚시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제정될 법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 종류, 마릿수, 길이, 체중 등이 담긴다. 주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인 토종 어류 등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가 포함된다.
낚시 방법과 도구도 규제 대상이다. 유해 중금속인 납을 쓴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떡밥의 납 함유량, 공업용 색소 함량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