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 등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처벌을 면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15일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 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 모 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4월 중순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무단 횡단하던 안모 씨(40)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의 중상해 기준 중 `사지절단으로 인한 불구'에 해당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도 운전 중 여섯 살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A 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중순 전남 영광군 왕복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뇌출혈에 따른 사지마비를 가져온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택시를 몰고 가다 무단 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기사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