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신문 광고중단 운동 참여 광주지법 직원 중징계 받을 듯

  • 입력 2009년 6월 16일 02시 56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중단운동과 신영철 대법관 사퇴 시위를 벌인 법원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은 15일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을 통해 특정 신문 광고중단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통징계위에 회부된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모 씨(43·6급)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이 특정 언론 광고중단운동 활동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후 ‘언소주’ 카페에서 ‘법률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수사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률 조언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진 촬영을 지시하고 법정소란을 일으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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