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15일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을 통해 특정 신문 광고중단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통징계위에 회부된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모 씨(43·6급)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이 특정 언론 광고중단운동 활동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후 ‘언소주’ 카페에서 ‘법률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수사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률 조언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진 촬영을 지시하고 법정소란을 일으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