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성명서는 “교육감의 임기가 1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세부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험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라는 몇 글자를 통해 중요한 제도를 바꾸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제 전환 방침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소양시험을 거친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해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시험제와 심사제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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