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송접수-비용결제 온라인으로 가능

  • 입력 2009년 6월 18일 02시 59분


‘전자소송시스템’ 내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소송 서류와 비용을 내기 위해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사, 행정, 특허, 가사 소송 등에서 인터넷으로 제출되는 전자문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온라인으로 소송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파일링’(전자소송제기·e-filing)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자파일링은 법원이 추구하는 ‘전자법원’의 핵심 제도로, 집에서도 법원의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efile.scourt.go.kr)을 통해 모든 소송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송비용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 변론서를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 전자파일링은 국내외 법정을 화상으로 연결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재판의 기반이 된다.

법무부는 “재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률안으로,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석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장은 “법률이 제정되면 이르면 내년 초 특허소송부터 적용되며 2013년까지는 민·형사 등 소송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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