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 대상 및 보상자 선정기준을 서울시가 공고한 이주대책 기준일이 아닌 보상계획 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이주대책 기준일과 보상계획 공고일 사이에 은평뉴타운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대책 기준일은 이주대책 및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날짜로 이 날짜 이전에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주민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투기 예방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기 1, 2년 전에 관행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같은 해 11월 20일로 정한다고 공고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2004년 2월 이뤄졌으며 보상계획은 같은 해 6월 24일 공고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