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5명 성폭행범 무기징역

  • 입력 2009년 6월 18일 03시 00분


7년간 10대 소녀부터 40대 부녀자까지 55명을 무차별 성폭행한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여성 55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려고 7년 4개월 동안 무려 55명의 여성을 무차별 성폭행했고, 피해 여성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40대 부녀자에 이른다”며 “이들은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A 씨가 한 장소에서 2, 3명을 한꺼번에 성폭행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했고, 10대 소녀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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