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려고 7년 4개월 동안 무려 55명의 여성을 무차별 성폭행했고, 피해 여성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40대 부녀자에 이른다”며 “이들은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A 씨가 한 장소에서 2, 3명을 한꺼번에 성폭행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했고, 10대 소녀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