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성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K대 김모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습 성추행범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김 씨의 추행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자신이 학업성적 판정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인 제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7년 2월 학교 부근 노래방에서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제자 A 씨를 옆자리에 불러 앉힌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같은 해 1∼5월 제자 2명을 식당과 길거리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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