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 항소심서 2건 추가

  • 입력 2009년 6월 18일 03시 00분


서울고법 “정부 무지-무방비 주장도 허위사실”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보도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7가지 부분을 정정·반론보도해달라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PD수첩 방송 앞부분에 정정·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며 농식품부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 PD수첩이 판결 확정 이후 첫 방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500만 원씩을 물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PD수첩 방영 내용 가운데 △한국인은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대응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는 3가지는 정정보도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한국인은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는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두 가지만 정정보도할 것을 명령한 것에 비해 허위사실 보도내용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한국인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아 인간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대해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보고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부분도 정부가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이라고 보았다.

또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내용도 현지조사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와 위험성을 분석한 점을 들어 정정보도 대상으로 꼽았다.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 보도에 해당하지만 후속보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재판부는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MBC 경영진 관계자는 “제작진의 입장과 법률 검토를 거쳐 실익을 따진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