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를 징계하기로 해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7일 “교원의 시국선언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국가공무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소속 교사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교사 일동’ 명의로 정부의 교육, 노동, 언론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18일 서울광장에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것이 교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66조)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3조)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수위는 시국선언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원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엄중하게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서명에만 동참한 교원까지 징계를 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