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투자하고,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살인예비 등)로 구속기소된 전 CJ그룹 자금관리담당 부장 이모 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안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기업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재무2팀장의 업무를 맡게 되자 재산의 일상적인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일일이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청부 살인을 지시한 혐의(살인미수 교사)에 대해서는 “이 씨가 진심으로 살인을 청부한 것이 아니라 ‘죽여 달라’고 푸념한 정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채업자 박모 씨에게 월 이자 2∼3%를 받기로 하고 이 회장의 차명자금 170억 원을 빼내 마음대로 대출하는 등 모두 230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