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이 집중 단속을 해왔다. 검찰은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 갈취(12명 구속) △광고 강요, 간행물 강매(1명 구속) △각종 이권 개입(2명 구속) △사이비 언론사 설립 및 기자증 판매(6명 입건) △사기 및 불법 알선(10명 구속)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입건된 55명 중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전과자가 22명이었다. 검찰은 행정법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이 주로 피해를 봤으며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사이비 언론의 협박을 무마하기 위해 따로 돈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