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4, 5곳이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자율고의 학생 선발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고는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며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을 법인 전입금으로 내야 한다.
이들 학교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학교는 하반기에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 개교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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