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에서 시내버스 운행에 방해가 되는 버스정류장과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버스 차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7월에 이 시스템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버스 장착 단속시스템은 버스 지붕 앞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이 시스템은 버스 전용차로는 물론이고 부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하게 된다.
도심 불법 주정차가 심한 버스 노선인 급행 3번, 509번, 618번, 순환 3번, 순환 3-1번 등 5개 노선별 2대씩 총 10대의 버스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또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는 남구와 북구, 달성군을 제외한 5개 구의 왕복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총 2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버스 노선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