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3일 홧김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다른 승용차와 횟집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박모(39씨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모 횟집 앞에서 아내가 "왜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느냐"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차량에 난 불은 그 앞에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와 횟집에까지 옮겨 붙어 수족관과 횟집 내부시설 등을 태워 경찰추산 수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다.
박씨는 친구들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아내가 찾아와 빨리 귀가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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