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6-25 02:552009년 6월 25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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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당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 정했지만 이번에 강남구에 살지 않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구 소속 공무원들도 넷째아이 출산 시 1000만 원, 여섯째 때는 3000만 원의 출산장려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생활안전기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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