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어린이에게 법률교육 등을 실시하는 ‘법고을학교’가 열린다. 대구지법은 25일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경북 법고을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기로 했다. 법고을학교는 8월 말까지 대구지법의 한 법정에 마련돼 지역 215개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내년에는 연중 개설된다. 법정 견학, 어린이 모의법정, 판사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판사들이 초등학교를 찾아가 법원의 기능과 역할, 공정한 재판, 인권 등을 주제로 강연하는 ‘찾아가는 법률학교’도 마련된다. 대구지법은 지역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등을 법원으로 초청해 재판을 참관하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