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의 항의가 계속되자 B 교사는 다른 학생의 시험에 방해된다며 출석부로 A 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A 양은 곧바로 B 교사의 뺨을 때리며 반항했다. 화가 난 B 교사는 A 양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얼굴 뼈 일부가 부러졌다.
학교는 이미 모 유명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 양에게 지난해 말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A 양은 B 교사를 고소했고, B 교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양은 또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시험에 늦게 도착한 A 양에게 차례를 기다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며 “교사가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을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