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축제 방해한 시위대 상대 2억3500만원 손배소

  • 입력 2009년 6월 26일 02시 51분


서울시가 지난달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개막 행사 무대를 무단으로 점거한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당시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에서 퍼레이드 행렬 난입 및 무대 점거로 개막식 행사 중단을 초래해 기소된 9명에 대해 2억3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서울광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 중 일부가 단상을 무단으로 점거해 축제 개막행사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직접 피해와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를 합친 총피해액은 6억6699만 원으로 산정됐다”며 “이미 기소되어 손해배상이 뚜렷한 9명에 대해 직접피해액(6억1699만 원)의 30%와 이미지 실추비용 5000만 원을 합해 2억3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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