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26일 강원랜드 임원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강원랜드 본부장 임명은 공무원의 직무로 볼 수 없다는 강 전 사장의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