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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장애인예산 횡령 공무원 징역5년 중형
업데이트
2009-09-22 02:34
2009년 9월 22일 02시 34분
입력
2009-06-27 03:00
2009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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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장애인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구속 기소된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안모 씨(38)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8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공금을 횡령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으며 이 범행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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