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20만명 수혜

  • 입력 2009년 6월 29일 02시 59분


“만족도 높지만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말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 정도인 25만9456명이 수혜대상 등급(1∼3등급)을 받아 그 가운데 78%인 20만2492명이 요양 급여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응답자의 85.9%가 시설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92%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주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여성과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긴 교육기관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1월 전국 101곳에 불과했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09년 4월 1137곳으로 늘었다. 자격증 교부는 지난해 3월 시작돼 1년 만에 45만 명 이상이 자격을 취득했다. 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8일 “학생의 대리출석, 교육기관의 출석시간 부풀리기와 수업을 아예 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속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1급 요양보호사 자격은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발급해 준다.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을 막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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