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가 세로 60∼70cm의 불투명 가리개만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냄새,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굴욕감을 느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과거 수형자의 자해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일부만 가리개를 설치한 ‘개방형’ 화장실은 지금은 지어진 지 오래된 일부 교도소에 남아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독거실에 2명 이상을 수용하지 않고 자살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독거실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된 곳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도소 규정 위반으로 열흘간 실외운동을 금지당한 데 대해선 “위법하지 않다”며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10개월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개방형 화장실 사용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