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는 씻어 재사용” 복지부 ‘남긴 음식’ 기준 발표

  • 입력 2009년 6월 29일 02시 59분


다음 달 3일부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상추, 깻잎 등은 씻은 후 재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있는 상추, 깻잎, 마늘, 고추 등은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다. 또 껍질이 있는 바나나, 땅콩, 메추리알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존해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 깍두기, 소금, 고춧가루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외의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처음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첫 적발 이후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3차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이며 4차부터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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