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과속 과태료, ○냐 ×냐

  • 입력 2009년 6월 30일 02시 56분


대한구조봉사회 탕감 요구에 경찰 “환자이송 증명해야”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문제를 놓고 경찰과 구급차를 운영하는 대한구조봉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경찰청과 봉사회 등에 따르면 봉사회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구급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탕감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봉사회 관계자는 “1999년 이후 11억7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계산돼 경찰에 탕감을 요구했다”면서 “봉사회가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는 120여 대인데, 구급차 한 대에 많게는 400여 건이 부과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만7000여 건으로 건당 평균 6만8000원이다.

1999년부터 구급차에 과태료가 부과돼 왔지만 봉사회는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다 최근 구급차량이 압류되는 등 압박이 본격화되자 경찰에 일괄 탕감을 요구한 것이다. 봉사회는 또 “경찰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현실적으로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등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구급차량을 비롯해 소방차량도 신호위반 시에는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이들 차량이 본래의 목적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운행됐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구급차가 환자 이송 이외의 목적으로 쓰인 사례도 많은 만큼 아무런 증명 없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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