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정부부처 통합으로 면직처분 정당” 外

  • 입력 2009년 6월 30일 02시 58분


■법원 “정부부처 통합으로 면직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9일 국정홍보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 통합된 뒤 면직된 전 국정홍보처 직원 이모 씨가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각 부처 정책홍보가 해당 부처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돼 국정홍보처 조직이 대폭 감축된 점 등에 비춰보면 면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지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홍보처 5급 별정직에 임명된 이 씨는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문화부로 합쳐지면서 홍보 관련 업무를 맡는 과장직(4급)에 임명돼 일하다가 지난해 11월 문화부가 이 직책을 일반직 공무원만 맡을 수 있게 규정을 바꿔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전공노 “단체 아닌 조합원 명의로 시국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시국 선언 동참을 선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과 함께 단체 명의가 아니라 공무원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용찬 대변인은 “단체 명의로 하는 건 단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존 형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조합원 서명을 직접 받아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며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공노와 법원노조에 이같이 제안했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라도 조합원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국선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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