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4월 초 폭력배 김 씨에게 착수금 300만 원을 주고 범행에 성공하면 사장으로부터 빼앗은 돈의 30%를 주겠다며 납치를 교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운영하는 닭고기 유통회사에 취직하기 전 3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썼지만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된 데다 회사 돈 1억1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