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와 복종의 의무(57조), 성실의 의무(56조) 등을 위반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41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윤웅걸)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42명을 고발한 사건도 공안2부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피고발인이 중복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에 고발된 실제 전교조 교사는 모두 51명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7189명을 전원 징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사태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중징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교조 본부 전임자 25명과 각 시도지부장 16명 등 41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30일까지 시도지부 전임자 등 나머지 47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소속 교직원 등 16명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해 29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 위원장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자진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거부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등은 종로경찰서와 양천경찰서에서 나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교과부의 중징계 요청 대상자 88명 가운데 정 위원장 등 15명이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징계 결정권자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이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등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29일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나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교과부 발표 내용, 예전 사례 등을 검토해 중징계가 타당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