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 등 교원노조와 2007년 10월 맺은 324개 조항의 단체협약 가운데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벗어난 32개 조항을 지난해 10월 갱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교조 충북지부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협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 등이 28일 자정까지 갱신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단협 효력이 상실된 것.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곳은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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