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고 폭력시위’ 1년6개월 실형

  • 입력 2009년 7월 1일 02시 57분


법원 “시위도구 미리 준비… 경찰에 우발적 저항 아니다”

마스크를 쓰고 경찰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30일 올해 5월 1일 ‘노동절 범국민대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쓰고 삼단봉 등 도구를 미리 준비해 시위에 참가했고, 화염을 방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점에 비춰보면 경찰관의 시위 진압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이 씨가 정당행위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행위를 폭력행사가 계획적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쓰고 시위하면 범칙금을 물리는 총리령을 발표했으며, 우리 국회에도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씨는 5월 1일 오후 9시경 서울시 중구 명동 밀리오레 패션몰 앞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강제해산에 나선 경찰을 향해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방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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