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발효에 맞춰 해고된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 사업장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사례를 모아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 검토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즉각 집단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발센터를 설치해 부당해고 사례를 수시로 접수할 계획이다. 또 일선 사업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비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조사단’을 구성하도록 4개 야당과 한국노총에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