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일본인이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도소에 가려고 강도 행각을 벌였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부인과 이혼한 M 씨(63)는 한국인 여성과 재혼한 뒤 3년 전 입국해 경기 파주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 안돼 빚이 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해 가게를 내줄 처지에 놓이고 한국인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까지 받자 이를 비관하게 됐다.
M 씨는 ‘강도짓을 하다 구속되면 교도소에 들어가 현실을 잊고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5월 16일 오전 8시경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섰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배회하던 M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한 제과점에 들어가 칼을 꺼내들고 “돈, 돈”을 외치며 협박했고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M 씨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구속돼 뜻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법원의 선처로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에서 저항 없이 체포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M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