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6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다며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정책해명 자료를 냈다. 노동부는 이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 책임론을 반박하고 ‘공기업을 통한 기획 해고’ 주장 등을 일축했다.
○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 아니다
노동부가 법을 개정해서 정규직이 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기업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전혀 없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내보내겠다는 기업이 압도적 다수”라고 설명했다.
○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 없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만큼 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은 2007년 5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8만39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현재는 민간기업과 같이 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 기간제 실업급여 거의 다 받는다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5%에 이른다는 것. 다만 시간제(7.3%), 가내(4.5%), 특수형태(7.8%), 일일근로자(3.0%) 등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전체 평균(39.1%)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경우라도 월급명세서 등으로 근무실적만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