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지원과 피해 보상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기피시설로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님비(NIMBY·기피시설 반대) 현상으로 발목이 묶여 있는 신규 기피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경기도는 7일 가칭 ‘관할구역 밖 주민기피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법률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률초안에는 △객관적인 주민피해 실태조사와 보상 등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자체와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며 △주민기피시설 설치지역 지자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는 다음 주 안으로 이 초안을 경기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