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총장의 법인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고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화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총장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신복 부총장은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초대 이사장을 총장이 겸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게 되며 위원 임명권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총장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서울대는 1991년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교수 간 파벌이 형성되는 등 폐단도 지적돼 왔다. 총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4년 단위로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로부터 실적 평가를 받는 등 책임도 요구된다. 서울대는 대학법인의 초대 총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능력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행정조직을 유연하게 해 구조조정 등 대학을 개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회는 7∼15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선임하게 된다. 하부조직으로 교육·연구상 주요사항을 심의할 학사위원회와 재무·경영상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재경위원회가 신설된다.
김 부총장은 “이 법인화안은 설명회 등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단일 초안”이라며 “올해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한 해 동안 법인화 준비를 마치고 2011년 3월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