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7년 공소시효 끝난줄 알았는데…”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가짜 쓰레기봉투 제작 70대 면허증 재교부 하려다 들통

김모 씨(75)는 2002년 3월 말 부산의 한 공장에서 10∼100L짜리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8만7000장(시가 4000만 원 상당)을 만들어 경남 진해지역의 구멍가게 등에 판매했다. 그는 알고 지내던 위조업자 3명을 가짜 쓰레기봉투 제작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곧 김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3명과 함께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위조해 가짜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제작했다. 예상대로 가짜 쓰레기봉투 판매로 큰돈을 벌게 되자 김 씨는 곧장 딸 집 등에서 숨어 지내며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김 씨는 올해 4월 말로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6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북부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러 갔다가 수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공소 시효 기간은 공범의 공소 제기 때부터 확정판결 시점(8월 10일)까지의 기간은 제외된다”며 “그러나 김 씨는 이런 이유로 공소시효가 143일 더 늘어난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김 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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