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지역 공기업 4곳이 공사나 용역 발주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업체에 각종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지역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대구시환경시설공단 등 4곳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운영 등에 필요한 광고물 철거 때 비용을 광고대행사가 부담토록 하고, 광고물 제거의 대가나 보상 청구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광고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가 등 운영임대차 계약서에 폐점 및 휴업 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불공정거래 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도시공사는 아파트 분양 관련 용역을 맡긴 업체에 추가 업무 2건을 맡기고도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조경 공사를 발주한 뒤 도시공사 측의 잘못 때문에 시공업체에 공사 중지를 지시하고도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북개발공사는 전기공사 발주 후 선행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100만 원을 시공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에 하도급 업자가 일으킨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3억 원을 22일 늦게 지급하고 지연 이자 200만 원도 주지 않았다는 것.
대구시환경시설공단은 정기 종합감사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 사실을 지적받자 시공업자에게서 공사비 1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거래 업체에 하수찌꺼기 처리비를 44일 늦게 지급하고 지연 이자 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토록 권고하고 나머지 공기업 3곳은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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